2026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된 수준으로, 실질임금 하락분과 체감 임금 조정률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생계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행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되면서,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지난 6월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0원입니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 1500원은 2025년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된 수준입니다. 노동계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실질 임금이 하락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요구안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할 최초 요구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모여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요구안 산출 근거와 생계비 분석 제시
노동계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 즉 14.7% 인상률을 제시한 데에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이 14.7% 인상률이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실질 임금 하락분'입니다. 노동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산한 수치가 27.6%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에 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인 11.8%포인트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속도를 최저임금 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2024년부터 확대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의 영향입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체감 임금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체감 임금 감소분을 2.9%의 조정분으로 계산하여 실질 임금 하락분 11.8%에 더해 총 14.7%의 인상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자신들이 제시한 시급 1만 1500원이 노동자의 생계비 기준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국노총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평균 가구(가구원 평균 2.24명)의 월평균 생계비는 약 457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평균 소득원 수 1.425명을 감안하여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5000원대가 나온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가구 소득 중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2.5%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시급 1만 2732원이 적정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운동본부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는 노동계가 제시한 1만 1500원보다도 높은 수치로,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법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ILO 협약과 유엔 사회권 규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현실화된 요구안 평가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보통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 그리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수정안 제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노동계의 이번 요구안은 앞으로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요구안이 지난해 노동계가 2025년 최저임금으로 최초 제시했던 시급 1만 2600원보다 1100원 낮아진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요구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정권이나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요구안을 좀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제시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노동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최종 결정에 자신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높은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큰 폭으로 양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요구안을 제시하여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노동계의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상황, 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실질 임금 하락을 근거로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영계는 경제 상황과 고용 영향을 들어 반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최종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2026년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